담양군, ‘죽순지킴이’ 운영 4~6월 운영
전남 담양 대표 관광지 죽녹원 대숲에서의 ‘죽순 불법 채취’는 절취에 해당하므로 적발 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담양군은 “죽녹원의 죽순은 물론 타인의 산림에서 불법으로 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므로 적발 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죽순 무단 재취로 인한 대나무 훼손을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한다.
올해는 평년보다 이른 4월부터 왕성한 죽순 발순이 이루어짐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며, 총 4개조로 편성되어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죽순 불법채취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와 함께 죽순지킴이들은 ‘대한민국 관광100선’ 죽녹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방문객 안내 활동도 함께 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죽순 보호를 통해 죽녹원의 아름다운 대숲 보존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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