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 취소 위약금 미부과 기간이 오는 16일까지로 연장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중부지방 장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3일까지 내린 강우와 중부지방 장마가 16일까지 이어진다는 기상청 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이용객이 직접 취소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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