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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은 부당..권익위에 고충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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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은 부당..권익위에 고충 민원 제기
  • 정하성 기자
  • 승인 2020.06.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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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자구책 일환 ‘송현동 부지’ 매각에 차질, 유동성 확보 악영향
매수의향자들의 입찰 불참, 매각 방해 위법성 제기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 위한 자구책 일환으로 매각하려던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문화공원으로 지정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11일 제출했다.

이번 대한항공의 권익위 고충민원 제기는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송현동 부지에 대해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매각 주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매각을 추진, 총 15개 업체가 입찰 참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 및 강제수용 의사를 발표하자 입찰 참가 희망을 표명했던 업체들이 결국 1차 예비입찰 마감 시한인 지난 10일 모든 불참하는 결과를 초래다.

대한항공 측은 코로나1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송현동 부지를 매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수의향자들의 입찰 불참 초래 ▲매각 방해 시도의 위법성 등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공공성’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송현동 부지 인근에는 무수한 공원이 있는 데다,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 및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집행 공원 수용을 위해 2020년까지 1조 9,964억원, 2021년 이후에는 14조 9,633억 원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매수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이므로,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이를 위반한 것이며,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해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늦출 가능성 있고, 이는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 발생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은 이번 권익위 민원에 ▲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 중단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과는 별도로 서울시와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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