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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무단 출입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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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무단 출입시 과태료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1.1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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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보전 위해 변산반도 신규 지정, 다도해 해상 5곳 확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채집·포획·훼손시 최대 5천만원 벌금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변산반도 1곳과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6곳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확대 지정됐다. 이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 출입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돼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오는 16일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변산반도 1곳을 신규로 지정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가 서식하는 다도해해상 5곳의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의 총 넒이는 5.7㎢로, 이들 6곳은 오는 2038년까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관리된다.

상- 변산반도국립공원 대추귀고둥(좌), 흰발농게(우) 
중-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색수지맨드라미(좌), 유착나무돌산호(우)
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송(좌), 금빛나팔돌산호(우)
사진/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내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은 이번 신규 지정된 변산반도 1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있는 핵심지역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무단으로 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채집하거나 포획, 훼손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했다”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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