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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탐항공, 환불규정 개정..한국 발권 해외출발 항공권도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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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탐항공, 환불규정 개정..한국 발권 해외출발 항공권도 환불 가능!
  • 조성란 기자
  • 승인 2019.07.15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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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는 가운데, 중남미 최대 항공사 라탐항공이 한국에서 발권한 해외출발 항공권도 환불 가능하도록 ‘환불규정 개정’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일반적으로 한국 출발이 아닌 해외출발(SOTO) 항공권의 경우 출발 시점에 관계없이 발권 후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탐 항공 측은 “이번 환불 규정 변경은 한국 여행사 및 소비자의 편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탐항공이 발표한 한국 발 및 해외에서 출발 하는 항공권의 환불 위약금의 예외적인 규정에 따르면, 인천 출발 항공권의 경우 발권일 기준 5월 28일부터 적용되며 ▲출발 91일 전에 환불 접수 시 환불 위약금 면제, ▲출발 31일~90 일 이내 환불 접수 시 15%(Q charge 포함) 환불위약금 징수, ▲출발 30일~1일 이내 환불 접수 시 29%(Q charge 포함) 환불위약금을 징수한다. 징수대상은 한국에서 발권한 모든 항공권이다.

이번 환불규정 개정은 항공권의 환불 접수시점 별 환불 위약금을 명시 하도록 하는 한국의 현행 규정(KFTA, 공정거래위원회)에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남미 국가 간 이동, 남미 국가 내 국내선 이동, 남미 지역 출발 항공권에도 적용되는 환불 위약금 개정이다.

해당 항공권 역시 한국에서 발권됐다면 각 클래스 별로 예약 시스템 내에 공지 되었던 규정과 상관없이 한국 출발 항공권 환불 위약금과 동일 한 규정이 적용된다.단, 한국에서 발권한 현지출발 항공권 환불 진행의 경우 6월 20일 또는 그 이후 환불 신청 된 항공권부터 적용이 가능 하다. 또 GDS또는 BSP 링크를 통해 환불 접수 시 KRREFUNDPOLICY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접수된다.

또한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발권 및 라탐항공 홈페이지 발권은 제외된다.

환불규정 더 자세한 사항은 라탐항공 웹사이트 또는 영업부(02-775-82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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