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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티웨이·제주·이스타항공 4곳에 과징금 33억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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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티웨이·제주·이스타항공 4곳에 과징금 33억3천만원 부과
  • 정하성 기자
  • 승인 2019.03.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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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조정사·정비사는 60~90일 자격 정지

국토교통부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3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됐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처분이 확정됐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티웨이항공은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것에 대해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됐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 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 원)에 대해 과징금 12억 원이 내려졌으며, 관련 정비사 2명 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을 확정했다.

▲제주항공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각각 확정했다. 이와 함께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하고, 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내렸다.

▲이스타항공에게는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것에 애해 과징금 4억2천만 원, 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0만 원씩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에어부산 정비사 훈련시간 등 규정 미준수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 차기 심의에서 재상정토록 결정했다.

또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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