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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하루 전, 여행사가 망했다?!…여행사 폐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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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하루 전, 여행사가 망했다?!…여행사 폐업 대처법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8.11.09 15: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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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면 여행관련 프로그램들이 쏟아지는데요. 주 52시간 근무로 늘어난 여가시간도 여행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설렘 가득한 여행이 시작도 전에 악몽으로 바뀌는 황당한 일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행사들의 폐업 소식인데요. 중소여행사들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A씨(40대, 여)는 지난 7월 24일 홈쇼핑을 통해 ㈜e온누리여행사의 다낭 여행상품을 239만6,000원에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하루 전인 지난 9월 3일 저녁 갑자기 여행사로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내용인데요. A씨처럼 여행사들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여행사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한국여행업협회' 혹은 '서울특별시관광협회'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절차는 여행피해 공고 후 피해신고 접수(60일 이상) ⟶제출서류 검토 및 보험사 보상 청구 ⟶보험사 서류심사, 결정 ⟶보험사가 한국여행업협회에 지급통보 ⟶피해 신고인에게 피해대금 지급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가입된 보험의 규모에 따라 피해 보상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금액보다 총 피해액이 더 크면 전액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1일 폐업한 탑항공은 10억 원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요. 탑항공 소비자의 전체 피해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모두가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 보상액을 나눠받게 됩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및 액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입액수가 소액일 경우 피해보상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여행규모에 비해 소액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행 대금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기간을 두고 완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계약과 동시에 여행 대금을 완납할 경우 피해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일부 금액만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기간을 두고 완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대금 납부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합니다. 여행대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합니다. 만약, 여행 일정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여행완료시까지 여행계약서, 일정표,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하려면 여행계약서, 일정표, 입금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여행 완료시 까지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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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립스 2018-11-19 12:39:40
헐.. 이런 경우도 있군요. 전 예전에 티라운지 이용해서 여행 갔었는데 역시 엄청 좋더라구요! 예약도 빠르고 망할 염려도 없고 ㅋㅋ 한번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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