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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등기이사 논란 진에어, 면허 유지…일정기간 신규노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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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등기이사 논란 진에어, 면허 유지…일정기간 신규노선 불허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8.08.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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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위법 등기이사 논란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던 진에어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진에어에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에 대한 위법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 취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진에어가 제출한 개선대책에는 진에어의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해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토부 결정에 대해 진에어 측은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에어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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