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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등기 이사 논란 진에어, 면허 취소 등 징계 여부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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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등기 이사 논란 진에어, 면허 취소 등 징계 여부 미뤄져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8.06.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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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등기 이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
 

[투어코리아] 진에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면허 취소 등의 징계 여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내달 이후로 연기했다.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법령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이를 어기고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현행 항공 관련 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위반 시 면허취소 처분을 한다.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면서 당국은 이날 진에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당초 계획과 달리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청문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개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토부는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진에어 측은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겠다”면서 “올바른 기업문화 구축과 함께 고용 증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안전 관련 법령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개월간 모든 항공사에 대해 안전점검을 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장비와 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 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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