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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품질인증제’ 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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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품질인증제’ 14일부터 시행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8.06.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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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등 대상으로 서비스 및 시설의 품질 평가해 인증”

[투어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다양한 관광분야 인증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혼란, 신뢰도 저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관광분야 중복 인증제도 개선’, ‘숙박·쇼핑·식당 인증제 일원화 필요’ 등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런 문제 제기에 따라 국가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고, 14일 시행되게 된 것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다. 

문체부는 “프랑스와 홍콩, 뉴질랜드 등 해외 관광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이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품질인증 대상은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며,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범 인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서비스 역량 강화(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 ‘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 역량 강화(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사후관리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제작 등)’, ‘홍보 역량 강화(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광사업 분야별 협회·단체 및 지자체와 품질인증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다양한 개별 인증제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통합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업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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