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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시 헷갈리는 짐 싸기, 기내 반입 VS 위탁 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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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시 헷갈리는 짐 싸기, 기내 반입 VS 위탁 수하물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8.05.1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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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강렬한 햇빛이 온 몸을 스미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벌써부터 콧등에 땀이 맺힌다. 더위와 바쁜 일상에 지친 삶에 여행은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단비 같은 기쁨을 맛보게 해준다.

여행 가방에는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런데 매번 여행 가방에 짐을 챙길 때마다 고민에 빠지곤 한다. 기내 반입 가능한 물건이지.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하는지. 알쏭달쏭 헷갈린다. 어느 가방에 넣어야 할지 헷갈리기 쉬운 비행기 이용시 반입 가능한 물건에 대해 알아봤다.

▲기내 반입 'NO', 위탁수하물 'YES'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 없지만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있는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가위나 면도날, 커터칼 등이다. 기내에는 칼 종류를 포함한 드라이버, 작살, 다트 등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은 반입할 수 없다.

또 폭발성 연소성이 높은 물품 역시 금지이다.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도검류 등의 위험물품도 가지고 탑승할 수 없다. 총기류의 경우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하다.

야구 배트나 활, 화살, 스케이트, 골프채 등도 기내에는 반입이 불가하지만 위탁수하물로 허용된다.

▲기내 반입 & 위탁수화물, 'NO~~'

가솔린, 알코올, 에탄올 등 인화성 액체 연료,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등은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화물 처리도 불가하다. 단, 라이터의 경우 1인당 1개를 몸에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엔 휴대나 위탁 모두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또한 70도 이상의 알코올음료와 파티 폭죽 등도 금지된 물품이다. 최루성 스프레이를 포함한 스프레이 페인트 등도 안된다. 썬스프레이의 경우 불연성이라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다.

드라이아이스의 경우 상하기 쉬운 물품을 포장, 운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한해 1인당 2.5kg까지 항공사의 승인 하에 반입 가능하다. 이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한 포장에 유의하자.

▲보조배터리, 기내 ‘YES’, 수하물 ‘NO’

많이 헷갈리기 쉬운 물품 중에 하나인 보조배터리와 휴대폰 리튬 배터리의 경우 수하물이 아닌 꼭 휴대하고 기내에 탑승해야 한다. 리튬배터리를 짐에 넣어서 보안검색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짐을 맡기기 전에 미리 체크하면 가방 개봉 검색을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휴대하더라도 배터리 용량별로 수량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100wh 이상 160wh 이하는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160Wh 초과 배터리는 기내 반입 불가이다. 160Wh 초과 배터리로는 전기자전거용, 대용량 조명 배터리 등이 해당된다.

또 요즘 여행갈 때 많이 이용하는 포켓와이파이의 경우도 휴대하고 기내에 탑승하는 것이 좋다. 보조배터리 겸용이 많기 때문인데 보조배터리 겸용이 아니라면 수하물에 넣어도 상관없다.

한편,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전동보드(호버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의 경우 화재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내반입은 물론 수하물로도 금지됐다.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

액체, 분무, 겔류 등은 기내 반입 허용 기준이 엄격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스프레이 등의 분무, 젤과 크림 등의 겔류로 된 물품은 100미리 이하의 용기에 각각 담아야 한다.

또 이 용기들은 1리터 이하의 지퍼백에 넣어야 하는데 1인당 1개에 한에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다. 지퍼백이 1리터를 초과해도 안되고, 용기가 100미리 초과해도 안된다. 가령 집에서 쓰다가 만 치약, 조금 남은 샴푸 등도 용기 자체가 100미리 이상이면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공항 면세점 구입물품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면세점에 전달 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몇가지 준수사항이 있다.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과 함께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봉투 또는 국제표준 방식으로 제조된 훼손 탐지 가능 봉투 등 전용 봉투에 담아 보관하면된다.

이때에는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하나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는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탑승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환승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새로운 보안 검사를 받게 되므로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유아식이나 의약품 등은 항공기 내에서 사용할 것만 소량으로 반입이 허용되며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기내 반입 가능 물품

장애인,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을 포함한 보조기구, 카메라 삼각대, 셀카봉 등은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셀카봉, 카메라 삼각대라도 끝이 날카로울 경우에는 기내 반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또 수저나 포크, 병따개, 우산, 손톱깎이 등도 반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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