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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노쇼’ 방지 나선다! 최대 3개월 이용 제한 ‘패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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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노쇼’ 방지 나선다! 최대 3개월 이용 제한 ‘패널티’ 부과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8.05.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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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평균 예약 부도율 12% 달해

[투어코리아] 오는 7월 1일부터 야영장·대피소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예약부도(No Show)족’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동안 이용이 제한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는 최근 4년간 야영장·대피소 예약부도율이 평균 12%에 달하는 등 당일 취소건 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추기 위해 예약부도자에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며 “예약 부도자로 인해 다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노쇼에 대한 패널티 정책에 따라,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에게 1개월, 2회 이상 예약 부도자에게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이 소멸된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예약부도율 현황을 살펴보면, 예약 부도율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나, 당일 취소건 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국립공원 대피소 14곳과 야영장 31곳의 평균 예약부도율은 각각 약 15%(대피소), 7%(야영장)였다. 주말마다 예약이 만석일 정도로 인기가 높은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도 약 2%의 예약부도가 발생했으며, 특히 성수기인 7월에는 5.6% 예약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립공원 시설 취소 건수

당일 예약 취소 및 부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였다. 이같은 당일 예약 취소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이용하기가 어려워 고스란히 공실로 남는 실정이다.

강동익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정책부장은 “비록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 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며 “공단 예약 사이트를 통해 대기 신청을 받고 있어, 예약 취소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위 예약자에게 문자로 즉각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노쇼 방지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한달간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시설 사용 5일 전 예약내역을 문자로 안내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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