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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비대위,‘사업 부결 절차상 하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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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비대위,‘사업 부결 절차상 하자 있다’
  • 유규봉 기자
  • 승인 2017.01.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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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 결정 제척.기피 규정 위배' 주장

[투어코리아]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다.”

지난 10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정준화)가 문화재위원회의 오색케이블카 심의과정에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12일 비대위는 문화재위원회가 오색케이블가 사업을 심의 하는 과정에 문화재위원회 운영규정 중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게 되어있는 ‘제척․기피’ 규정을 어겨 부결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의 근거로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총 10명의 위원 중에 케이블카 반대단체인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참가단체의 임원이 복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 참석하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끼어 있었던 관계로 그들의 결정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국민행동은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종교, 환경, 노동, 시민, 장애인 등 사회각계 120여개 단체와 300여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연대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안하고, 반대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박근혜-최순실 환경농단의 중심에 서있다”면서,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 산악승마장을 만들고, 설악산을 놀이터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화재위원회 회의 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행동 참가단체의 부결 촉구 공문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 정준화 비대위 위원장은 “각계 사회단체와 연계해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내용적 위법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문화재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에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30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환경단체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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