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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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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내년 말까지 연장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6.12.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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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의 부가세 환급 적용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환급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였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3)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의 부가세 환급 제도가 도입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중 384개 의료기관에서 환급실적이 있었다.

환급건수는 총 2만 건(1일 평균 110건), 환급금 액은 62억 여원에 이른다.

또 지난해 진료실적 비중 상위 100개 성형․피부 진료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는 92개 기관, 피부과는 78개 기관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의 부가세 환급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 의료서비스의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환급가능 표찰이 부착된 의료기관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의료비를 결제한 뒤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 받아 3개월 이내 공항․항만 등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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