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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한 ‘관광진흥법 개정’ 후 ‘학교 옆 호텔’ 첫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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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한 ‘관광진흥법 개정’ 후 ‘학교 옆 호텔’ 첫 등장!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6.09.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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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왔던 ‘학교 옆 호텔 건립 제한’에 관한 ‘관광진흥법’이 개정된 지 6개월여 만에 ‘학교 옆 호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철폐해야 할 규제로 지적한 ‘학교 옆 호텔 건립 제한’이 폐지되면서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비즈니스급 호텔(143실)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한 것.

이는 정부가 학교 옆 호텔을 허용하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지는 4년 만이고,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된 지는 6개월 만이다.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한 이 호텔은 중소 규모의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아르샘디엔씨’가 싱가포르의 호텔 체인인 애스콧(ASCOTT)과 제휴해 운영하며, 해당 호텔 체인의 브랜드를 사용할 예정이다.

아르샘디엔씨사는 원래 오피스텔용 건물을 세웠다가 호텔로 업종 변경을 하려 했으나, 해당 부지에서 93m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어 1년 넘게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3월 2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할 수 있었다. 해당 호텔은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으며, 로비와 주차장 등 투숙객 공용 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하는 등, 앞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등록한 양평동 호텔 외에도 서울 및 경기에 22개소(약 4,600객실)의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학교 앞 호텔 규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경기 지역에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되는 한편 청년층이 선호하는 관광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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