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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중기 근로자 국내여행 경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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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중기 근로자 국내여행 경비 50% 지원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4.01.0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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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7월15일까지 시범추진...참여 기업 모집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여행경비의 절반을 부담해 근로자들에게 국내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가 내년에 본격 도입된다.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소속 기업체가 여행 경비를 50:50의 비율로 분담해 적립하는 것으로,근로자의 여행경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편하게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여행에 참여한 근로자는 적립금이 담긴 여행카드를 발급받아 숙박시설과 레저시설, 테마파크 및 국내 교통편 이용 등 국내여행 관련 여가활동에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이달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문체부에서 추진하는시범 사업은 국내여행 경비 40만원을 정부와 근로자,소속 기업체가 각각 50:25:25의 비율로 분담해 적립한다.

문체부는 시범사업에 한해 여행경비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기업체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2015년의 본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여행 수요와 여행 지출이 확대되면 관광산업은 물론 관광산업과 관련된 각종 산업의 생산유발 및 매출증대를 통해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1.7%∼3.0%에 해당하는 인구가 근로자휴가지원 제도를 활용할 경우, 여행 지출액은 2조∼3조6000억 원, 여행생산유발효과는 3조4000억 원∼6조 원이 될 것으로 문체부는 분석했다. 일자리도 4만3000여 개∼7만6000여 개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는 20일 문을 여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이트(www.thehappy.ezwel.com)에서는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관광정보 서비스와, 숙박시설 예약,관광지 입장권, 교통권 구입 등의 예약·결제를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여행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공고란(kto.visitkorea.or.kr/kor)에서 신청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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