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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바뀌는 문화관광 정책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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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바뀌는 문화관광 정책 10가지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12.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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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예술인패스, 문화가 있는 날 생겨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내년에 문화·여행·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되고,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광부)는 19일 내년에‘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정리해 소개했다.

1.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OK

내년 2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 명심.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 원이며,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 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문화패스’, ‘예술인패스’로 공연, 전시 할인 관람.

‘문화패스’, ‘예술인패스’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화패스’ 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 등이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혜택은 24세 이하까지 주어진다.

'예술인패스’는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관람 시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3.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내년 4월부터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은 올해부터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예술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불공정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가 부과된다.

4. 수업 목적 저작물 전시, 공중 송신 허용.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 학교에서 수업 목적인 경우 저작물 전시 및 공중 송신이 가능해진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 등의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자유이용에서 제외된다.

5.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이날은 문화재나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한 할인 가격에 관람할 수 있고, 문화시설 야간 개방과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경험할 수 있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분야가 먼저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실시하도록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6. 문화기본법, 국민 문화권 원년

내년 3월부터시행에 들어간다.이 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참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해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7.박물관, 미술관에 기부금품 접수 가능

그동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근거가 없어 기부금품 접수를 꺼리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및 내년 3월 시행으로 기부금품 접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민간의 기부문화를 촉진시키는 등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 문화접대비, 접대비 한도 10% 이내면 전액 비용 인정

그동안 문화접대비는 내국인이 문화접대비를 총 접대비 지출액의 1%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초과지출한 부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턱 요건을 폐지해 소액의 문화접대비 지출도 손금으로 산입되게 된다.

9. 지방의 무분별한 공공 공연장 난립에 제동

내년 3월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공연장의 설치목적, 공연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10.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내년 3월부터 가능한데, 여기엔 조건이 붙어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와 유치업자만 설립 가능한데, 의료기관은 외국인 연 환자 1,000명 이상(서울소재 의료기관은 3,000명 이상), 유치업자는 외국인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 실적이 있으면 된다.

호텔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이 있는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어야 하고,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 연간 수용 가능 총 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의료기관은 제외)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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