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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운전자,차내 흡연 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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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운전자,차내 흡연 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조민성 기자
  • 승인 2013.11.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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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조민성 기자]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앞으로 승객을 태우지 않았더라도 차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운수종사자의 차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 한해 차내 흡연을 금하고 있다.

국토부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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