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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관광․행락철 바가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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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관광․행락철 바가지 집중단속
  • 오재랑 기자
  • 승인 2013.07.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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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오재랑 기자] 강원 영월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의 음식값,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관광ㆍ행락철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8월말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상행위를 주1회 이상, 성수기는 수시 점검키로 했다.

군은 이 기간 관내 관광지 ․ 유원지, 하천ㆍ계곡 등 인파가 집중되는 피서지 바가지 요금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외식업, 숙박료, 피서용품 등에 대한 가격표 게시, 표시가격 준수, 과다인상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관광ㆍ행락지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 표시금액 초과징수, 담합인상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세무조사 의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조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피서지 주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집중 홍보로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군 관리 공공요금 동결과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요금도 최대한 동결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 TF팀장은 “즐거운 휴가철 영월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맛과 친절의 고장 영월 만들기’ 이미지를 남겨 주기 위해서라도 불공정 상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관내 외식업, 숙박 업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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