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5:44 (목)
'27세 넘은 현역입영 대상,해외여행 금지 합헌'
상태바
'27세 넘은 현역입영 대상,해외여행 금지 합헌'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3.06.30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어코리아=김현정 기자] 28살이 넘은 현역 입영대상자에게 해외여행을 제한한 병무청 훈련 조항은 '헌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30일 헌법재판소는 30살 김 모 씨가 '27살 까지만 해외여행을 허용하고 있는 병무청 훈련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현 병무청 훈령 제944호 등)은 제1국민역(징병검사 및 현역입영 대상자)의 단기 국외여행의 허가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병역의무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기본권 제한보다는 병무 행정을 충실히 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병무청 훈련 조항들이 28살 이상 현역병 대상자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단기간의 국외여행까지 제한하고 있어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면세업.한국관광 활성화 핵심 동력”

광양항에 초호화 크루즈선 첫 입항

☞ 광양 섬진강변 자전거로 달린다!

청풍문화재단지 관람,7월부터 2시간 연장

울산박물관,토요콘서트 하반기에도 '쭉~'

(참 좋은 관광뉴스 투어코리아, Tour Korea)

<저작권자(c)투어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