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현정 기자] 28살이 넘은 현역 입영대상자에게 해외여행을 제한한 병무청 훈련 조항은 '헌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30일 헌법재판소는 30살 김 모 씨가 '27살 까지만 해외여행을 허용하고 있는 병무청 훈련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현 병무청 훈령 제944호 등)은 제1국민역(징병검사 및 현역입영 대상자)의 단기 국외여행의 허가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병역의무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기본권 제한보다는 병무 행정을 충실히 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병무청 훈련 조항들이 28살 이상 현역병 대상자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단기간의 국외여행까지 제한하고 있어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광양 섬진강변 자전거로 달린다!
<저작권자(c)투어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투어코리아 - No.1 여행·축제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