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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간산행, 비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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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간산행, 비박행위 단속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3.05.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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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세차례 적발되면 30만원 과태료 부과

[투어코리아= 김현정 기자] 국립공원에서 이뤄지는 야간 산행과 비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 이하 ‘공단’)은 무분별한 산행으로 인한 자연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야간산행과 비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야외휴양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침낭이나 텐트와 같은 야영장비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립공원에서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야간산행이나 비박을 즐기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야간산행은 보통 기업이나 동호회의 단체 극기 훈련 차원으로 이뤄지는데 소음과 랜턴 불빛으로 동물들의 서식여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고 사고시 신속한 구조를 어렵게 한다.

비박은 고성능 침낭을 이용해 바위나 나무와 같은 자연물 밑에서 숙박하는 것으로, 취사행위를 이뤄져 산불이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나고 16일부터 국립공원 탐방로가 전면 개방됨에 따라 야간산행과 비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됐으며, 지리산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대피소 주변의 비박행위에 대해 그동안 대피소 수용인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도 중심으로 홍보했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비박을 하다 단속 당하면 1년 동안 1차례 적발시 10만원, 2차례 20만원, 3차례 3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한편, 공단은 야간산행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공원입구에서 대피소 도착시간이나 하산시간을 고려해서 일정시간 이후에는 입산할 수 없도록 하는 ‘탐방로별 입산시간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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